[소년범죄]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법
[소년범죄]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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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범죄]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법 

백선경 변호사

  •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수위 : 딥페이크 영상은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되며, 제작·유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구입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이 중하면 형사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 및 포렌식 대응 : 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출석 전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 시 삭제된 영상·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 유포 경로 등이 복원되므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 소년보호재판 진행 절차 : 수도권 가정법원 등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사안이 중한 경우 8호~10호(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는 보호처분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확률이 높으며,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 환경 개선 노력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폭위가 열리며,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등의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재판과 학폭위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의 전략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나 저장만 한 경우에도 아청법상 소지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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