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결정의 기준과 절차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결정의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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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결정의 기준과 절차 

백선경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의 본질과 예측의 한계 :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1조에 따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아닌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비행사실만으로 처분 수위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사법적, 보호적 기능 :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사실을 확정하는 사법적 기능과 소년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는 보호적 기능이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은 비행사실의 정도와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결정의 3가지 핵심 기준 : 가정법원 소년부는 범죄적 위험성(재비행 가능성 및 일상 태도), 교정가능성(보호자의 선도의지와 구체적인 선도계획, 가정환경), 보호상당성(보호처분이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심리기일 전 심층 조사 절차 : 소년부 판사는 판단을 위해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조사, 보호관찰소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사전에 심층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부 판단 기준에 맞춘 자료 준비와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초범이라도 범죄가 중대하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재발 방지 노력이 고려되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전략을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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