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범위, 개정법에서는 만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처벌 범위, 개정법에서는 만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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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범위, 개정법에서는 만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김혜주 변호사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합성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대화방에서 영상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물음은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작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입니다.

개정법이 바꾼 두 가지 — 목적 요건의 삭제와 소지·시청죄의 신설

종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제작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요건을 삭제하여, 유포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아울러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중심이 제작·유포자에서 수신·보관자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항변이 통하지 않는 지점들

'장난이었다'는 동기의 항변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못하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항변 역시 제작죄가 유포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이상 처벌을 피하는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대화방에서의 전달은 반포로, 기기에 남은 파일은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죄의 인식 요건은 진술이 아니라 대화방의 맥락, 파일명, 저장·재생 기록과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사건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둔 경우의 유의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7월 시행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로 기록 확보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이 이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무리

딥페이크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조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변호사는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2024. 10. 16. 개정)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 삭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2024. 10. 16.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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