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텔레그램 초대방 링크를 받아 야갤(국내야구갤러리)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였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가끔씩 참여자가 고어물을 올리는 것을 시청하였고, 메시지를 올리며 해당 채팅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성명불상 피해자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스티커를 함께 눌러 전송하였다가 성적내용의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혼자 조사를 받을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오해와 두려움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던 상황이고,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상황이라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단계에서 자신의 오해와 두려움으로 범죄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와의 상담과 사건 진단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으로 전략을 재설정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사실 외에 허위 영상물 등을 저장, 공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소감문을 작성한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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