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제헌절 근무의 법적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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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제헌절 근무의 법적 변천사 

김혜주 변호사

7월 17일 제헌절. 오랫동안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날’로 인식되어 많은 직장인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헌절은 명백한 법정공휴일이 되었으며,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제헌절 근무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제헌절을 ‘빨간 날’로 만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가장 큰 변화는 제헌절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즉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로: 2026년 2월 10일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휴일의 하나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 역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헌절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헌절 근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회사가 출근을 지시하고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2. 제헌절 근무, 내 월급은 어떻게 달라지나?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됨에 따라, 이날 근무는 명백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근무: 통상임금의 150% (기본급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기본급 100% + 가산수당 100%)

※ 예외: 휴일대체 제도를 아시나요?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제헌절 대신 다른 특정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제헌절은 통상 근무일이 되고, 대신 지정된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제헌절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2026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헌절 근무에 대한 오랜 논란은 끝났습니다. 제헌절은 이제 달력의 ‘빨간 날’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헌절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 없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 진정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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