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다 찍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영상이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영상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있다는 사실과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찍혔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찍혔고 무엇이 찍히지 않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은 행동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순간의 생각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절도는 물건을 가져온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영상을 본 뒤에 한 말 때문에 남아 있던 여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영상이 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영상을 마주한 자리에서의 진술이 왜 결정적인지,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CCTV에 찍혔으면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1. 찍혔다는 말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매장 측에서 "영상에 다 나와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 그 순간 다툴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러나 영상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이고, 그 영상이 무엇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는 실제로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영상의 범위 — 화면에 담겨 있는 구간은 사건 전체의 일부일 뿐이며 그 앞뒤에 있었던 상황까지 함께 보여주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 각도와 해상도의 한계 —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와 방향에 따라 손동작이나 물건의 이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화면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전달된 내용의 확인 — 상대방이 설명하는 영상의 내용과 실제 화면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다른 증거와의 관계 — 영상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나 결제 내역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의 존재 자체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그 영상이 절도의 요건 전부를 증명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구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덧붙이면, 영상 자료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는 시설과 장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추측하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영상이 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가져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영상에 직접 찍히지 않습니다. 영상은 행위를 보여줄 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인식과 의도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 착각의 가능성 — 자기 물건으로 알고 집어 든 상황과 몰래 가져가려는 상황은 화면상으로는 서로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에 해당합니다
- 실수와 고의의 경계 — 계산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누락된 경우 그것이 의도적인지 단순한 부주의인지는 화면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 일시 사용의 의사 — 잠시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는지 여부는 이후의 행동과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후의 태도 — 지적을 받았을 때 그대로 도망쳤는지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확인을 구했는지 같은 사정도 의사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이 영역입니다. 물건이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동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다투는 방식입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영상에 마음까지는 안 찍히니까 부인하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 남은 정황 중 어떤 부분이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 조문 원문은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상을 본 자리에서의 말이 결정적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지점은 조사실에서 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 당황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영상보다 무서운 것이 영상을 본 뒤에 한 말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당황한 상태의 진술 — 화면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튀어나온 말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로 읽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억과 화면의 차이 —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화면에 맞추어 짐작으로 채워 답하게 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인정 — 일부 장면만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인정해 버리면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리되어 버리게 됩니다
- 번복의 어려움 — 한 번 기록에 남은 진술을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곧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 화면을 처음 보는 상태와,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가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면에 맞춰 답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진술은 영상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되어 남습니다.
4. 증거는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 필요한 태도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찍혔고 무엇이 찍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위에서 설명을 세우는 것이 실제 대응입니다.
- 영상 내용의 확인 — 어느 구간이 어떤 각도로 촬영되었고 그 안에서 무엇이 실제로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유리한 정황의 발굴 — 같은 영상 안에도 이쪽의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완 자료의 정리 — 결제 내역이나 이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영상에 담기지 않은 빈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명의 일관성 — 확인된 화면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당시의 의사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장면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지는 요건에 비추어 봐야 판단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내 사건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절도 사건은 물건을 한 번 가져온 경우부터, 반복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나아가 전과가 누적되어 무거운 규정이 검토되는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같은 영상이라도 갖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영상이 있다는 말에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사건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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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영상이나 목격 진술 같은 불리한 정황이 있는 절도 사건에서도 성립 요건을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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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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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내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검찰 불기소
3️⃣ 절도 무혐의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
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어도,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 그 요건은 대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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