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어플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월 ○일 피해자로부터 "술 안 먹으면 낯가려 술 먹어야 한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술 먹을 때 꼬셔야 하는구나... 암캐처럼 헐떡거리고 싶을 때 술 먹고 연락줘요"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피의자는 같은 날 15시 24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남자 성기 동영상 파일 1개를 보내며 "내가 당신한테 끼 부리는 중"이라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법적 위기에 처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범행이 음란한 글 및 동영상을 1회 전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법적 선처를 받기 위한 종합적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와 남자 성기 동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였으며, 피의자가 자백 및 반성을 하고 있는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검찰의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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