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합의로 차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여자는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3000만원을 끈덕지게 요구하며 달달 볶았습니다.
“오빠..내가 남친이 있는데, 왜 어쩌고...”🤮
사실, 처음 만난 날에도 여자는 남친과 싸워서 속상하다면서 끈덕지게 만남을 재촉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먼저 '목이 졸리거나 머리채를 잡히면 성적 흥분한다'고 말을 이어갔고, 의뢰인이 화제를 전환하려고 해도 집요하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며 노골적인 유혹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징징거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주말까지 기다려보고 연락 없으면 월요일에 남친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사건의 개요
A와 B는 2025년 ○월 ○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에 거주하며 드라이브를 원한다는 내용의 프로필을 올려두었고, 당일 밤 남자친구와 다퉜다며 A에게 수차례 만남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A는 B가 지정한 한 편의점 앞에서 B를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B는 남자친구와의 갈등, 다른 남성들과의 성적인 대화 등을 주도적으로 꺼냈습니다.
대화 중 A가 B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가볍게 잡자 B는 신음 소리를 내며 응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A가 구강성교를 제안했을 때도 B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스스로 자세를 고쳐 잡으며 적극적으로 행위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에게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B는 자신이 집에 있다며 거짓말을 하다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통화가 길어지자 A는 B에게 빨리 귀가하라고 재촉했고, B는 짐을 챙겨 내리며 "오빠 미안해요, 제 번호 알죠?"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B는 태도를 바꿔 남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A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일 새벽, B는 A에게 "유사강간은 합의해도 징역형이 나오는 범죄"라며 겁을 주었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3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월요일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가 돈이 없다고 하자 B는 "변호사에게 들으니 합의금으로 5~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며 액수를 높여갈 뿐만 아니라, 만남 당시 녹음까지 해두었다며 A를 위협했습니다. B는 처음부터 형사 고소를 빌미로 A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지금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남친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징글징글하게 닥달 하였고 참다못한 A는 B를 공갈미수로 고소를 준비하던 중 먼저 A에 대한 유사강간 고소가 들어왔고 A는 무혐의 방어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고소장 내용
『피의자 A는 2025. ○월 ○일 23:00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고 티셔츠 위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빤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입에 강제로 넣고 빨게 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B의 주도적인 태도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으며, 유사강간 혐의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항거 불능 상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차량 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B의 주도적인 태도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일 뿐 유사강간 혐의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항거 불능 상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의 재구성을 통해 채팅 앱 게시글부터 만남의 계기, 차량 내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복원하였고, B가 강제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언행과 태도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유형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정황들, 특히 행위 도중 자유롭게 외부(남자친구)와 통화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록과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B가 구강성교 도중 전화가 걸려 오자 스스로 성기에서 입을 떼고 자유롭게 남자친구와 통화한 점은 당시 B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어 녹취록상 B의 대화 내용과 반응을 분석하여 강제적인 성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맥락을 찾아내어 B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됨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A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고의와 강제성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러한 변호인의 논리적인 조력 덕분에 수사기관은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 A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A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증스러움의 표본”을 보는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항문이나 질에 삽입하는 것과 달리 구강에 성기를 넣는 것은 피해자 의지에 반해서 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강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이 억지로 입을 벌리거나 닫게 만들 수 있나요?
질이나 항문과 달리 구강은 자발적인 개폐가 가능한 신체 부위인 만큼, 타인이 의지에 반하여 억지로 입을 벌려 삽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단순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입을 벌리게 된 경위도 상세하기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정확하게 넣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을 닫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합397 판결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입을 벌리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이 자신의 성기를 향하도록 정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입을 닫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입을 벌리게 되어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갔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를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를 때 성기가 입에 들어갔다"라고만 표현할 뿐...(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합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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