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내연 관계 동영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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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내연 관계 동영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응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의뢰인 A는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쳤고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사실

A와 B는 내연관계로, 피의자 A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고소인 B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00경: 서울 XX구 XX26길 6, ○○동 ○○호 내에서, 고소인 B와 성관계 중 침대 발 밑에 서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소인 B의 몸과 얼굴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20경: 같은 장소 내에서, 고소인 B와 성관계 중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자신의 성기에 구강성교를 하는 고소인 B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30~○○:00경: 같은 장소 내에서, 고소인 B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범죄 혐의의 상당성:

B는 ○월 ○일 A와 성관계 중 A의 휴대전화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카메라 렌즈를 가려 촬영을 막았으며, 다음 날 만난 자리에서 A의 휴대전화 내 동영상 1개를 삭제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월 ○일과 ○일경 성관계 시에도 A가 재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한 B가 "하지 마라, 또 찍냐, 제발 찍지 마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가 "그럼 나 성관계 안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소 A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관계였던 B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

A가 B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등을 확인하여 혐의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A의 휴대전화와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압수할 물건:

A가 사용·소지·보관하는 휴대전화 및 그 안의 저장된 전자정보, 그리고 해당 휴대전화와 연결된 클라우드 스토리지(메가, 네이버·다음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 계정 및 저장된 전자정보

 


 

🚨 민경철 센터의 조력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고소 내용과 압수수색 사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 B와 의뢰인 A는 내연 관계였습니다. B는 유부녀이고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두 사람은 성관계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A가 제안했고 B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매우 빈번하게 촬영하며 이를 즐겼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A가 B를 멀리하기 시작하자 B는 스토커처럼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B는 A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를 직접 통제할 수 없거나 별다른 보복 수단이 없을 때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B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하며, 주로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죄가 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제지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야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는 본인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B는 본인의 입장을 고소장에 각색 없이 그대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B는 고소장에서A가 또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지 마라, 또 찍냐, 제발 찍지 마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가 '그럼 나 성관계 안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소 A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관계였기에 거부할 수 없어서 성관계와 촬영을 이어갔다고 적시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관계였기에 거부할 수 없어서 성관계와 촬영을 이어갔다” 😱

 

과연 이것이 '의사에 반한 촬영'일까요?

오히려 이는 묵시적 동의, 때로는 명시적 동의에 의한 촬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촬영이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

 

'말을 잘 들어야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관계'라는 주장은 결국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응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즉,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당연한 귀결로 이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동의로 촬영한 것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고 범죄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을 알면서 고소를 받은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불시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당황한 A가 변호사 선임 후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하자, 담당자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 선임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겁니다. 괜치 돈 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국 경찰은 이미 '송치'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한 셈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태도일까요?

현재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거나, 피의자의 법률적 지식 부족을 이용해 전과자로 만들려는 수사 관행은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여성청소년수사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분명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는 수사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다면, 여러분은 예외 없이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수사과’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부서는 ‘성범죄 수사과’가 아닙니다.

애초에 당사자 일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수사관들은 여성과 청소년, 즉 고소인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호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매뉴얼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곳이며,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명백한 허위 고소임이 드러나도 수사기관이 무고죄 인지수사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교육을 받은 수사관들에게, 어제까지 '피해자'로 간주하던 사람을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것은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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