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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상담

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1. 확인이 늦어 출석 요구 시점을 일주일.정도 도과 하였고 2. 아직 경찰서에서는 이후 어떤 통보도 받지.못 한상황이며, 3. 경찰서 담당 사법겅찰관 한테 아직 구체적 문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음1. 참고인 신분인데 경찰서에 전화해야 하는지? 물음 2, 담당 경찰관 한테 먼저 전화해서 출석 및 사건 요지에 대해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지 ? 아님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물음3 전화 문의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에 밴드시 응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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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참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을 수사기관에서 소환한 사안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는 경우라면 추후 피의자 소환을 진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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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처음이실 건데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험 또한,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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