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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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상담

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1. 확인이 늦어 출석 요구 시점을 일주일.정도 도과 하였고 2. 아직 경찰서에서는 이후 어떤 통보도 받지.못 한상황이며, 3. 경찰서 담당 사법겅찰관 한테 아직 구체적 문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음1. 참고인 신분인데 경찰서에 전화해야 하는지? 물음 2, 담당 경찰관 한테 먼저 전화해서 출석 및 사건 요지에 대해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지 ? 아님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물음3 전화 문의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에 밴드시 응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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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참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시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을 수사기관에서 소환한 사안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는 경우라면 추후 피의자 소환을 진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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