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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1. 확인이 늦어 출석 요구 시점을 일주일.정도 도과 하였고 2. 아직 경찰서에서는 이후 어떤 통보도 받지.못 한상황이며, 3. 경찰서 담당 사법겅찰관 한테 아직 구체적 문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음1. 참고인 신분인데 경찰서에 전화해야 하는지? 물음 2, 담당 경찰관 한테 먼저 전화해서 출석 및 사건 요지에 대해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지 ? 아님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물음3 전화 문의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에 밴드시 응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