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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교재 PDF 판매 관련 상담

인강 교재 파일을 판매 했습니다. 관련 수험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길래 큰 위반인 점을 인지 못해 저작권 중요성을 놓쳤습니다. 이점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판매할 때 카톡 오픈채팅 익명송금으로 주고받아서 제 계좌나 이름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카페에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주기적으로 pdf 판매 하는 글을 출판사와 학원, 강사님께 제보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즉시 판매게시글 삭제와 카페를 탈퇴하고 오픈채팅방도 삭제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사람과 거래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좌 노출된 적도 없는데 단순 판매글 캡쳐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판매글엔 오픈채팅 주소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채팅방은 삭제했지만요. 수험생이고 구매한 교재 값만 상쇄하자는 생각에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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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저작권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수험 준비 중 경솔한 판단으로 불안이 크실 상황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순 판매글 캡처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고소는 가능합니다. 게시글과 오픈채팅 주소 등 간접 증거가 남아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즉시 삭제·중단 조치와 반복성·영리성이 낮은 점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이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크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 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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