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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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교재 파일을 판매 했습니다. 관련 수험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길래 큰 위반인 점을 인지 못해 저작권 중요성을 놓쳤습니다. 이점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판매할 때 카톡 오픈채팅 익명송금으로 주고받아서 제 계좌나 이름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카페에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주기적으로 pdf 판매 하는 글을 출판사와 학원, 강사님께 제보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즉시 판매게시글 삭제와 카페를 탈퇴하고 오픈채팅방도 삭제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사람과 거래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좌 노출된 적도 없는데 단순 판매글 캡쳐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판매글엔 오픈채팅 주소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채팅방은 삭제했지만요. 수험생이고 구매한 교재 값만 상쇄하자는 생각에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