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기준으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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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 회생을 기준으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송인욱 변호사

1.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개인과 법인 포함)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절차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처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에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으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06. 4. 1.자로 시행되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로 통일하였는데, 재건형 절차는 위 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 청산형 절차는 제3편 파산절차에 규정하였습니다.

2. 법인의 회생과 관련하여, 회생절차는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재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서, 만일 회생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채무자를 즉시 파산시켜 그 보유재산을 환가,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의 총액(청산가치)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켜 수익금이나 매각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의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계손 진행시킬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3. 법인의 회생 절차는 재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게 됩니다.

4.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토대로 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그 분배에 관한 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우선순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5. 부실의 정도가 심한 채무자 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는데, 부실의 정도가 심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대폭적인 채무 감면이 불가피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 제612조)만을 갖고 있어 권리의 순위가 채권자보다 뒤지는 주주, 지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 감축률 이상의 자본 감소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 회생절차가 정당성을 갖는 근거는 파산절차에서의 청산 시 배당액보다 재건을 통하여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개별채권자에게 분배되는 몫이 청산 시 배당액보다 적은 회생 계획안은 그 본질에 있어서 모순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와 같이 회생 계획이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의 청산 시 배당액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7.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는 개별적 중지명령만 인정되던 것을 법원의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법에 규정되었습니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이와 별개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도 있습니다(법 제43조).

8.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은 경우가 발생하고, 조사 기일을 열어 채권의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이해관계인이 다른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법은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 법인 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지급불능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하게 하고, 채권자에게는 청산할 때보다 더 많이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에 개시결정, 회생채권의 조사, 확정, 채무자 재산의 조사, 확보,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등 복잡하고도 면밀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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