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4)
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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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4)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류 발급 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2. 출입국사무소​


- 과거 10년간 출입국사실증명


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10년간 출입국사실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나. 팩스민원 신청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라.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마. 인터넷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조회하면 온라인 신청(민원안내)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3. 통신사 지점​


가. 휴대전화 통신요금 납부방식이 표시된 최근 1년간 이용대금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원(타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하는 경우) -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최근 3개월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필요합니다.​


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의 납부방식(현금, 계좌이체, 전용계좌수납, 신용카드 등)이 표시된 최근 1년간 이용대금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라.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최근 3개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받습니다.​


• 일반 대리점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


• 특정 통신사의 경우 파산선고결정문을 지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법원에서 송달되는 파산선고 결정문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인의 협조를 받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마.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4. 기타​


가. 임대차계약서 내지 매매계약서 사본 발급방법​


(1) 현재 거주지 및 과거 5년간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만일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오거나, 부동산중개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출처에 대하여 관련금융자료(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거 임대차보증금을 소비하였다면 그 사용처에 대하여도 관련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지의 보증금 마련 경위, 월세 지급방법, 관리비 지급방법 등은 별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현재 거주지에서 무상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무상거주를 허용한 사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과거 5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의 소유였었는데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만일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련 금융자료(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거 5년간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사업장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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