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생부모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민법 863조).
2. 관할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만일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원고적격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적격
부 또는 모를 대항으로 하고, 만일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시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5. 효력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는 자(이미 출생), 태아를 인지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태아는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의의
생부모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민법 863조).
2. 관할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만일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원고적격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적격
부 또는 모를 대항으로 하고, 만일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시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5. 효력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는 자(이미 출생), 태아를 인지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태아는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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