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파양무효
파양의 무효는 파양이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에는 파양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법리에 따릅니다.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재판상 파양은 판결이므로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반면 협의상 파양은 양친자가 차양, 즉 양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의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904조, 878조, 903조), 그 합의에 2013. 7. 1. 전에는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인 때에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대락하거나 동의하여야 하며 [구 민법 899조 내지 902조, 2013. 7. 1. 시행 민법에 의하면 양자가 미성년자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않음(민법 898조)], 양부모가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후견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민법 902조/민법902조),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적성하는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존재하여야 하는데(이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협의상 파양이 무효인 경우 파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부부공동입양에서 부부 한쪽에게 퍄양의사가 없었던 경우 파양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만 파양은 유효하다고 보고, 또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99므2230판결).
나. 파양취소
파양의 취소는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취소의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정되고, 파양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서만, 즉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입니다. 파양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파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파양은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참조 : 2013. 7. 1. 전에 15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파양의 협의를 하더라도 취소규정이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실무제요 가사 I,553p).
2. 관할
파양무효, 취소 모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 30조 5호).
3. 당사자적격
가. 파양무효
(1) 원고적격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2) 피고적격
양친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31조, 24조 1항, 2항). 만일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24조 3항).
나. 파양취소
성질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협의상 파양의 한쪽 당사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협의상 파양의 다른쪽 당사자가 피고적격자입니다(법 31조, 24조 1항). 따라서 양친과 양자가 당사자적격자이며 양친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고,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31조, 24조 3항).
4. 판결확정 후의 절차
가. 파양무효
확정판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와 같습니다.
나. 파양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법 21조 1항). 파양취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법 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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