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리는 이유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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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나 경찰·소방 공무원 재직 중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뜻밖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를 받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상이를 입고 같은 신청서를 냈는데도 지위가 갈리는 이유는, 두 제도가 법률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경계가 결국 하나의 요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을 모른 채 신청서를 내면 실제로는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상이인데도 소명이 부족해 비해당 처분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보훈심사위원회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비해당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 나뉘어 있는 두 개의 보훈 지위

원래 국가유공자법 하나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상이·사망을 폭넓게 포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순수한 안전사고나 개인적 부주의로 인한 상이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가는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두 지위를 나누었습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에 직접 관련된 직무 중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그렇지 않은 직무 중 다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사 단계에서부터 갈라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구조에서는 상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두 지위 모두에서 동일하게 출발점이 되지만, 심사 결과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집니다. 교육·의료·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은 상당 부분 공통되지만, 국가유공자에게만 인정되는 예우 성격의 지원 항목이 있어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등록 자체가 되느냐 못 되느냐만큼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느냐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느냐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의 유무가 아니라,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얼마나 직접 관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갈림의 핵심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을 사실상 같은 문장으로 정의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사망으로 요건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있다"와 "없다"라는 한 단어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실제로는 적용 법률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같은 훈련장에서 같은 부대원이 다쳤어도, 그 훈련이 실전적 전투 준비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부수적 활동이었는지에 따라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다른 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 요건을 의식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막연하게만 적으면, 심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부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낮춰 인정되거나 아예 비해당으로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 직무·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상이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법 적용.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 같은 신분·같은 직무수행 중 상이지만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 공통 요건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신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

법 문언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정의는 "직접적인 관련"의 유무 한 단어로 갈린다.

보훈심사위원회와 법원이 보는 기준 — 직무의 본질이냐 부수적 사고냐

실무에서 직접 관련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직무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전적인 전투·작전 수행이나 이에 준하는 실제 훈련 중 발생한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같은 부대·같은 근무지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공식 체육행사, 이동·휴식 중 부주의, 개인적 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사고는 직무 자체와의 직접 관련성이 부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공상 인정 절차와, 그렇게 인정된 상이가 법령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신체검사 판정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이의 정도가 낮아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애초에 공상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두면, 비해당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직무관련성 부정"인지 "등급 미달"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무·훈련의 본질이 전투 준비와 직결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고, 공상 인정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다.

비해당 결정이 나오는 실제 유형 — 인과관계·직무관련성 소명 부족

비해당 결정문을 살펴보면 사유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는 인정되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입대 전부터 있던 신체 부위의 기왕력이 재발한 사안이나, 근무지 밖에서 벌어진 사고, 사고 경위에 대한 본인 진술과 부대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사안에서 비해당 결정이 자주 나옵니다.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근무일지·의무기록·사고 당시 목격자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과관계나 직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고일수록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도 실무상 큰 어려움입니다.

  • 기왕력 재발형 — 입대 전 질환·부상이 훈련 중 재발한 경우, 훈련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 직무 외 사고형 — 근무지 밖 개인 활동, 휴가·외출 중 사고 등으로 직무관련성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 자료 불충분형 — 근무기록·의무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 경우.

  • 진술 불일치형 — 신청 당시 진술과 최초 사고 발생 시 기록된 경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비해당 결정의 상당수는 상이 자체가 부정되어서가 아니라, 그 상이와 직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서 나온다.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 이의신청과 재심신체검사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세 단계로 나뉘는데,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신규신체검사, 그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재심신체검사, 신규·재심신체검사 모두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재확인신체검사가 그것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처음 신청서에 담지 못했던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무일지나 당시 지휘관·동료의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처럼 처음에는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뒤늦게라도 찾아 제출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나 상이등급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적힌 재심사 사유와 심사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자료를 보강해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 원결정과 무관한 새로운 신청이 아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자체는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기각 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기각 결정 자체를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비해당 결정(원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정한 제소기간 연장 규정이 행정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새로 진행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그 날부터 90일 안에 원결정인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소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각통지서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착각해 소장 청구취지를 잘못 잡으면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다투는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아니라 애초의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기각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차등 대우, 왜 위헌이 아닌가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바92 결정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직접적인 관련"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법 개정 전에 상이를 입었는데도 개정된 요건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된 것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예우의 정도나 그에 대한 국민감정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반영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 차등 대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공과 보훈의 개념을 구분한 것은 과거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입법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비해당 결정에 불복할 때 "국가유공자만큼 예우해달라"는 형평성 주장만으로는 승산이 없고, 결국 자신의 상이가 실제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지위 모두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점은 같지만,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그렇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갈립니다. 상이등급에 따른 지원 항목 중 일부는 국가유공자에게만 인정됩니다.

Q.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의신청과 재심신체검사를 통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보강할 기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후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통보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기각 결정 자체가 아니라 애초의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상 기각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시점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오래전에 다친 사고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등록 신청 자체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시점이 오래될수록 근무기록이나 의무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도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공상 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판정 절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심사입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되었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법정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급에 따른 지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실익이 있나요?

A. 네, 실익이 있습니다. 당시 직무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강해 이의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로 재인정되거나 상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가르는 것은 결국 그 직무나 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상이 자체는 인정되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아예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됩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인과관계 부정인지, 직무관련성 부정인지, 등급 미달인지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한다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과 이의신청은 관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통보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료 보강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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