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소년범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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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적용 혐의 및 처벌 수위
    전달책 참여 시 사기죄(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본인 계좌 제공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담 정도가 크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장기 4년 이상 징역)까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2. 최근 수사·재판 경향 및 위험성
    고수익 알바에 속았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 본범이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재판이 아닌 실형 위험이 있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계별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미필적 인식만 있었더라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면 엄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기 정범이 아닌 사기방조범임을 다투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경미하다는 말에 방심하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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