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의 특수성과 보조인 선임의 필요성
[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의 특수성과 보조인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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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소년재판의 특수성과 보조인 선임의 필요성 

백선경 변호사

  1. 소년재판의 특수성
    소년재판은 형벌이 아닌 청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단 한 번의 심리기일에 5~10분 내로 종료되고 그 자리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2. 보호처분 부과 결정 기준
    범죄(비행)사실 내용뿐만 아니라 범죄의 위험성(재발 위험), 교정/교화 가능성, 보호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3. 심리 전 사전 준비 및 전문가 조력
    재판 전 진행되는 가정법원·청소년꿈키움센터·보호관찰소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보호자 선도의지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준비해 사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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