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보조인의 단계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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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보조인의 단계별 접견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은 심리 전 약 3~4주간 소년을 격리하여 비행사실·품행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2. 1차 접견 및 조사 대비
    어리둥절한 소년에게 구속·위탁의 이유를 알리고, 생활 수칙 및 상·벌점 제도를 설명합니다. 특히 분류심사관 조사에 대비해 성실한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사과하는 마음을 갖추도록 지도합니다.

  3. 2차 접견 및 변화 확인
    심리기일 며칠 전 진행하며, 수용 기간 동안의 반성문 작성 및 상·벌점 상황을 점검합니다. 규율 위반이 있더라도 이유를 파악해 재판 당일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4. 진정성 있는 반성과 부모 선도의지의 중요성
    소년재판은 형벌이 아닌 교화가 목적이므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성실한 생활, 분류심사서 결과, 소년과 보호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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