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재판 절차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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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재판 절차와 보호처분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
    검찰의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는 사건 종료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시작을 의미합니다. 통지 후 약 3개월 뒤 사건번호(예: 2022푸0000) 및 출석일이 적힌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2. 심리 전 조사 과정 대응
    심리기일 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등 각종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판사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성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보호처분 종류
    비행사안이 중대할 경우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3~4주 수용 조사)이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 심리를 통해 1~5호(사회 내 처분) 또는 6~10호(시설 내 수용 처분) 등 상황에 알맞은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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