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벌금 2,000만 원 — 해당 조항이 정한 벌금 최고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출근길에 약 18km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적발되자, 1심 법원이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을 적용해 벌금 최고액인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음주운전 '재범'인가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예 기간은 무사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마신 술이 남았는지 아침 출근길 단속에서 0.051%가 나왔습니다. 수치도 낮고 집행유예도 끝났는데, 초범처럼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재범 가중의 기준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10년 안이라면 같은 0.051%라도 초범과 전혀 다른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상한이 네 배까지 올라갑니다.
사실관계 — 집행유예가 끝난 뒤의 출근길 숙취운전
피고인 A는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2년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확정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2026. 2. 2. 오전 9시 20분경, A는 전날 새벽 3시경까지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양산까지 약 18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습니다. 사고나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재범 방지를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초범과 '10년 내 재범'은 적용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초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지만, 10년 내 재범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이 2,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술의 양 때문이 아니라 '재범'이라는 사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벌금형을 택하면서도 그 액수를 조항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재범을 막으려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적발된 경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벌금이라는 선택지 안에서는 가장 무거운 결론, 즉 실형과 벌금의 경계에 선 사안이었던 셈입니다.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꼭 기억하세요 — '집행유예가 끝난 것'과 '전과가 정리된 것'은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다음 적발은 초범처럼 처리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범 가중 조항이 보는 것은 유예 기간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과거 이 조항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가중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0년 내'라는 요건을 둔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되며,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어도 재범이라면 벌금이 상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되어, 재범으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본 답변은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269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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