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조건 하나만 놓쳐도 못 받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조건 하나만 놓쳐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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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조건 하나만 놓쳐도 못 받습니다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으면 세입자의 머릿속은 하나입니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을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최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세입자라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요건을 다 갖추고도 생각보다 덜 받는 함정까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날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등기 순서를 뒤집고 1순위로 배당받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액'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①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②전입신고 ③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배당 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을 빼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려면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Q.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서울이라면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광역시(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주의할 것은 한도의 성격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7,000만원이라면 한도를 5백만원 넘었을 뿐이지만 최우선변제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깎아서 보호해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내 보증금이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생략)

Q.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네, 실무에서 배당을 못 받거나 덜 받는 대표적인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금액 기준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일' 당시 시행령을 따릅니다. 예컨대 지금 들어가려는 서울 주택에 2017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현재 기준이 아니라 당시 기준(보증금 1억원 이하·최우선변제 3,4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지금 한도로는 소액임차인이어도, 옛 기준으로는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최우선변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주택가액(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받게 되어, 실제 수령액이 표의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세입자면 당연히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점유·전입신고·보증금 한도라는 세 요건을 스스로 갖춰야 생기고,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과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에서 갈립니다. 계약 전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이미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마치고 그때까지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살던 집의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아 배당요구 등 당장 할 일을 정리해야 하는 분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

  • 다가구주택 세입자로, 안분 배당 시 실제 받을 금액과 나머지 보증금 회수 방법이 궁금한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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