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태풍에 옹벽 무너져도 '천재지변' 면책 안 됩니다
[최신판례] 태풍에 옹벽 무너져도 '천재지변' 면책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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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태풍에 옹벽 무너져도 '천재지변' 면책 안 됩니다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1심)

  • 사건번호·사건명 : 2023가합20925 (손해배상 → 회생채권확정)

  • 결과 : 원고(피해 회사) 일부 승소 — 회생채권 182,954,601원 확정(책임 50% 제한, 영업손해는 배척)

옆 공장부지의 보강토 옹벽이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 폭우에 무너져 가스충전시설이 파손된 사건에서, 법원이 "역대급 태풍(불가항력)"이라는 항변을 물리치고 배수·식생 미비라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되, 자연력이 기여한 만큼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Q. 태풍으로 옆 땅 옹벽이 무너졌는데, '천재지변'이라 배상을 거부합니다

옆 공장부지의 옹벽이 태풍 폭우에 무너지면서 토사가 밀려들어 저희 시설이 부서졌습니다. 상대방은 "역대급 태풍 때문일 뿐 옹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자연재해로 난 사고면 정말 배상을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옹벽에 하자가 있었다면 폭우가 겹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가 얼마나 왔느냐"가 아니라 옹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느냐입니다. 하자가 사고의 여러 원인 중 하나(공동원인)이기만 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자연력이 기여한 만큼은 배상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배수도 식생도 부실했던 옹벽, 태풍에 무너지다

가스 판매회사 A는 포항의 공장용지와 그 위의 가스충전시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옆 땅의 철강회사 B는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A의 토지와 맞닿은 비탈면 아래에 보강토 옹벽을 쌓고 2016년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A의 시설은 바로 그 옹벽 아래에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옹벽이 무너졌고, 쏟아진 토사와 잔해에 가스충전시설이 붕괴하고 고압가스 용기가 파손됐습니다. A는 "배수시설과 식생(식물로 사면을 보강하는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는 "역대급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B가 소송 중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소송은 손해배상금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바뀌어 마무리됐습니다.

법적 포인트 —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옹벽·건물 같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설치·보존상 하자)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제758조 제1항). 안전성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비탈면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원래부터 무너지기 쉬운 지반인데도 식생이 유실된 채 방치됐고, 배수로는 부지보다 높게 설치돼 제구실을 못 했으며, 옹벽 안에 별도 배수시설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인접한 다른 필지에서는 토사 유출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감정인조차 "강우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왜 책임이 인정됐을까요? 판례는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기만 해도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배수와 옹벽 기초만 제대로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감정의견이 있는 이상, 폭우가 더 큰 원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차원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만큼 배상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강우량이 포항 역대 두 번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이 50%로 제한됐고, 인정된 적극손해 365,909,203원의 50%인 182,954,601원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사고 후 외부에서 가스를 비싸게 사 왔다'는 영업손해는, 사고 전후 매출 자료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증명하지 못해 전부 배척됐습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점유자·소유자의 배상책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 조사확정 절차

꼭 기억하세요 — '천재지변'이 곧 면책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태풍·폭우로 난 사고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겹쳤어도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자연력이 더 컸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작동합니다. 몇 퍼센트로 제한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시설 복구비뿐 아니라 영업손해까지 받으려면 사고 전후 매출 자료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맞춰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거 법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 자연력 기여분에 따른 책임제한·공동원인 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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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토지의 옹벽·축대·비탈면이 무너져 건물·설비가 피해를 봤는데, 상대방이 "태풍·집중호우 때문(불가항력)"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분

  • 옹벽·배수시설·사면을 시공했거나 관리하는 시행사·시공사·토지 소유자로서, 자연재해로 인접지 피해가 났을 때의 책임 범위를 점검하려는 분

  • 시설 복구비와 영업손해를 함께 청구하려는데 증명 방법 검토가 필요한 분, 또는 소송 상대방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 절차 대응이 필요한 분


*본 답변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3가합20925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하자 인정 여부·책임비율·손해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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