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수원가정법원의 소년재판 당일 심리절차
[소년보호재판] 수원가정법원의 소년재판 당일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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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수원가정법원의 소년재판 당일 심리절차 

백선경 변호사

  1.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의 구성과 관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는 총 3개의 단독재판부(소년제1,2,3단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19개 시·군(수원, 오산, 용인, 화성, 성남,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의왕, 군포)을 관할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진행
    303호 소년법정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년재판은 당사자인 소년, 보호자, 변호사(보조인)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심리 당일 절차
    판사의 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범죄사실 고지, 비행 여부 심리(합의 여부 등), 변호인 의견 청취, 소년 및 보호자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고지합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범죄사실이 중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일 처분을 내리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명령(3~4주)을 내립니다.
    수원가정법원 사건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며, 향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5. 소년재판의 대응방법
    단순히 요행으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부모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소년부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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