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규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통매음죄 성립의 핵심 기준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을 위한 목적 이었는지 유무가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화가 나거나 조롱할 목적, 성적인 패드립이나 욕설(섹드립)을 한 경우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 유무는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응 방법
성적 패드립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후 사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선처를 구하고 합의할 사안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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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범죄] 통매음 범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