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대상 및 청구 기간
학폭 징계 조치가 과도하게 나왔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가 부과된 경우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불복 수단 및 집행정지신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조치가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 위주로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과중한 처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되어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적 해석의 다툼이 필요할 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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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 불복 방법 및 행정심판 제기 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