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합니다.소송 상대방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사/학교장
가해학생 본인과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에게 청구하며, 학교 내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교사나 학교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입증 가능한 일실수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고소 병행 및 소멸시효
학폭위 신고나 형사고소를 통해 징계·처분 자료를 확보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증명이 용이하며, 민사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은 학교폭력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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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학교폭력] 학폭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및 유의사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