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 학폭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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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및 유의사항 

백선경 변호사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2. 소송 상대방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사/학교장
    가해학생 본인과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에게 청구하며, 학교 내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교사나 학교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입증 가능한 일실수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고소 병행 및 소멸시효
    학폭위 신고나 형사고소를 통해 징계·처분 자료를 확보하면 민사상 불법행위 증명이 용이하며, 민사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은 학교폭력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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