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징계 처벌 기준 및 징계 종류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 처벌 기준 및 징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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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 처벌 기준 및 징계 종류 

백선경 변호사

  1. 학폭위 처벌 판단 기준
    학폭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 등 기본 요소와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부과하고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2. 학폭위 징계 조치의 종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로 나뉩니다.
    이 중 1호~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초기 사안조사 단계의 중요성
    학교나 학폭위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객관적 절차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폭 신고 접수 후 2주 이내 진행되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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