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 민사 책임
[소년범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 민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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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 민사 책임 

백선경 변호사

  1. 촉법소년의 형사적 책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경찰 수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2. 촉법소년 민사 책임의 주체
    촉법소년의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가 있는 법정의무자인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3. 손해배상 범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치료비, 피해 물품 가액, 사기 피해액은 물론 영업손실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4. 손해배상 소송의 대응 절차
    보통 경찰 조사 단계나 소년보호재판 처분 전 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보호자)는 소장에 제시된 금액의 적정성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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