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절차
[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절차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촉법소년의 정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절도, 무면허운전 등)를 한 소년을 의미합니다.

  2. 사건 처리 절차
    촉법소년 사건은 범죄소년과 달리 검찰을 거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대응
    경찰 조사 단계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부모의 선도계획 제시 등을 통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심리 개시와 함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거나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