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관련 범죄 처벌과 대응방법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관련 범죄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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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관련 범죄 처벌과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특성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한 기호를 행사하는 범죄로, 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엄히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오토바이 절도 시 성립 가능한 범죄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경우 특수절도(2인 이상인 경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 다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단계 및 재판 대응 방안
    단순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므로, 수사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반성문, 부모의 선도계획서, 성향상 선도가능성 관련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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