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은 후 절차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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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은 후 절차와 대응방법 

백선경 변호사

  1. 가정법원 소환장 발송 시기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은 후 사건 기록 접수 및 배당 절차를 거쳐 통상 약 3개월 전후 사이에 가정법원 소환장이 송부됩니다.
    소환장 송부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소년보호재판 첫 심리기일이 열립니다.

  2. 조사명령 및 조사 종류
    소환장과 함께 판사의 조사명령이 부과됩니다. 조사는 범죄 경중, 나이, 범죄전력 등에 따라 법원 조사관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조사, 보호관찰소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조사보고서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심리기일
    실무적으로 심리기일은 대부분 1회로 진행되며 첫 기일에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심리기일 전 의견서, 선도계획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5호의 사회 내 처분(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과 6호~10호의 시설 내 처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등 총 10가지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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