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의 개념
소년분류심사원은 인신이 구속되지만 소년원이 아니며, 최종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조사하기 위한 교육, 심리검사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위탁 결정 사유 및 위탁 기간
비행 정도가 심해 중한 처분이 예상되거나, 심리기일 불출석 또는 보호관찰 중 도주 등의 경우에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탁 기간은 3~4주 정도이며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면회 및 접견 : 부모님의 면회는 10~20분 정도로 제한되나, 변호인(보조인)은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여 자녀를 안정시키고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보고서의 중요성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일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소년분류심사보고서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과 반성을 통해 작성된 심사보고서와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개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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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의 의미와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