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의 범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욕설 게시, 허위사실 또는 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조롱 글 유포,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영상 등을 계속 보내는 행위가 해당합니다.형법상 처벌 수위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스토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처벌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경찰 조사를 거쳐 일반 형사재판 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연성, 비방목적, 전파성 등을 검토해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 제출, 부모의 선도의지 표명,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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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범죄]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과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