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 의미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개선 및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도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조건부 기소유예 요건
세부적인 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소년범의 연령, 기소유예·보호처분 등 전력 여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 인정 등 반성 유무, 부모의 선도 의지 등 재범 가능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사과 등)을 종합 고려하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조건부 기소유예의 장점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전과에 남지 않고(수사경력에는 기재되나 3년 후 삭제),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선도 조건 이행 의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소년과 부모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6개월 내지 1년 정도 면담이나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 등 검사가 부과한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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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범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는 요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