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의 정의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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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의 정의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백선경 변호사

  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과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 사건 처리 절차
    촉법소년도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를 받아야 하며,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할 경우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아 3~4주 동안 제한된 생활을 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는 사회 내 처분(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이며, 6호부터 10호는 시설 내 처분(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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