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관련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뜻이며, 검찰이 기소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조사하고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상에서 결정결과 항목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소년부 송치를 의미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소년부 송치의 의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