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개시 후 소년의 품성, 가정환경, 향후 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1회 심리기일에서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소년원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수용된 소년들은 직업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소년교도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23세 미만)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소년을 분리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경북 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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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역할과 차이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