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의 특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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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의 특징 

백선경 변호사

1. 8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보호처분은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며, 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을 저지른 경우 내려지고 실무상 퇴소 후 재비행 방지를 위해 4호 또는 5호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하여 결정됩니다. 재판 당일 귀가한 뒤 지정된 입소 일자에 스스로 입소해야 합니다.

2. 9호 보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9호 보호처분은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원에 강제 수용하는 중한 처분으로 재판 당일 즉시 소년원으로 송치되며, 성행 개선 정도에 따라 4개월 후 임시퇴원이 가능하지만 임시퇴원 시에는 6개월 동안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3. 10호 보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10호 보호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소년을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며 재판 당일 곧바로 송치되고, 8~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저질렀거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다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경우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년원 송치 시 학교 출석 및 학업 인정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더라도 소년원 내에서 학교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면 '소년원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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