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처분
범죄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은 기소유예처분, 형사재판 기소, 소년보호사건송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형사재판 기소 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지만,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
경찰서장, 검사, 법원(형사재판부)에서 사안에 비추어 보호처번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관할 법원 소년부가 사건 기록을 송부 받으면 사건이 접수됩니다.소년보호재판 - 조사 및 심리
소년보호사건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뉘며, 실무의 경우 대부분 심리가 먼저 개시된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는 법원조사관 조사,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조사, 보호관찰소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중 한 가지가 선택되며,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첫번째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습니다.
심리는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 등이 검토된 후, 소년보호처분 결정(1호~10호), 불처분 결정, 검사에게 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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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범죄소년의 송치부터 재판까지 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