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호 보호처분 학교 생활의 영향
6호 보호처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여 6개월 동안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며, 처분 결정 시 재판 후 곧바로 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기존 학교에 출석은 할 수 없으나 대안 교육을 받아 출석일수가 인정되므로 퇴소 후 편입이 가능합니다.
2. 소년원과 소년보호시설의 차이점
소년보호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소년원은 공적시설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며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3. 6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과 기준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6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6호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의 생활 및 조사 과정과 심리기일 대처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가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다면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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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의 특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