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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금(위약벌) 청구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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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금(위약벌) 청구 전부 승소 사례 

김경수 변호사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병원의 마케팅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병원 홍보 및 고객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 만료 00일 전까지 갱신 또는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종료 직전 0개월 매출 평균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이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청구 기각을 주장하며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① 계약 종료 직전 0개월간 월 평균 매출이 계약서 상에 규정된 000원 이하이므로 위약금 조항이 아니라 '상호 협의' 종료를 규정한 조항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② 설령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불과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③ 원고가 계약해지 통보 전부터 광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창경 김경수 변호사는 계약 문언의 해석, 위약금의 법적 성격,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가. 계약의 자동 연장 및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벌 성립 입증

김경수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의 문언과 체계,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월 평균 매출 000원'은 계약의 자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 위약벌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즉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이상,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해석에 따를 경우 원고가 자동 연장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였던 정당한 이익을 사실상 전부 포기하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오히려 피고가 원용하는 처분문서 엄격해석의 법리가 피고의 해석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 '상호 협의' 요건 위반 및 예비적 채무불이행 책임 구성

피고가 계약상의 별도 규정 상의 '상호 협의' 종료를 주장하자, 김경수 변호사는 '협의'란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실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아무런 실질적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구두·문자 통보만으로 계약을 종료한 이상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사 해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함을 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잔여·갱신 기간의 기대수익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의 실질을 두텁게 보강하였습니다.

 

다. 위약금의 위약벌 성격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 부존재 입증

김경수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위약금 조항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추정이 깨어지고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여, 위약금의 감액 불가를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마케팅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라는 외부적·돌발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증 방식으로 대체 운영하며 마케팅 활동을 계속하였던 점, 일시적 매출 하락은 오히려 피고 병원의 장기 휴진 및 고객 응대·컴플레인 대응 미흡에 기인한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청구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계약 상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계약 체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하여도, 계약상 플랫폼 시스템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광고 불능의 책임이 원고에게 없는 점, 계약상 서비스 비용은 플랫폼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피고가 소송 전까지 계약 이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조항의 문언 자체가 다소 불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피고가 매출 기준·협의 해지·위약금의 법적 성격·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다층적인 방어 논리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수 변호사는 ① 계약 문언의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위약벌 성립 논증, ② '상호 협의' 요건 위반에 기한 예비적 채무불이행 책임 구성, ③ 실손해 배상 조항의 별도 존재를 근거로 한 위약벌 성격 확정, ④ 외부적 장애 요인과 피고 측 귀책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밀한 입증이라는 다각적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약금 청구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인용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계약 문언의 해석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위약금·위약벌 분쟁에서 계약의 취지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설득력 있게 구현한 대응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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