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들로부터 과거 증여 성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 등의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창경의 김경수 변호사는 가압류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즉각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소명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사후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이례적인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변제 사실 입증
설령 일부 대여금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변제한 금액조차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청구한 신청인 측 주장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3) 신청의 악의성 강조
신청인들이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 제도를 남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김경수 변호사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직후, 압박을 느낀 신청인들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스스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김경수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하며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묶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취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까지 보전받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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