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해 주고 정산을 앞둔 시점에, 광고주가 '기대한 성과가 안 나왔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 전환이 부족했다, 문의가 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약정한 대행수수료마저 깎으려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광고대행 계약에서 성과 미달이 곧바로 대금을 안 줘도 되는 사유가 되는지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수 약정의 구조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과 미달 주장에 부딪혔을 때 대행사가 무엇을 근거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고 어떤 절차로 회수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광고대행 계약은 위임인가 도급인가 — 대금 다툼의 출발점
광고대행 대금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계약이 위임이냐 도급이냐'라는 질문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일을 성실히 처리하는 과정 자체에 대가를 지급합니다. 반면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광고 게재·매체 집행·캠페인 운영처럼 결과가 아니라 업무의 수행을 맡기는 광고대행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준위임으로 보아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같은 표제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 맡긴 것이 특정 결과물의 완성인지 아니면 광고 집행이라는 사무의 처리인지를 보고 성질을 정합니다. 광고대행이 준위임으로 인정되면 보수는 '성과'가 아니라 '광고를 성실히 집행한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가 되고, 따라서 광고주가 기대한 매출·전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이 준위임으로 인정되면 보수는 '성과'가 아니라 '광고를 성실히 집행한 사무처리'의 대가다 — 성과 미달이라는 사정만으로 대금을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 미달이 곧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위임 또는 준위임에서 수임인이 지는 의무는 '결과를 만들어 낼 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681조가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입니다. 즉 광고대행사는 약정한 광고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통상의 전문가가 기울일 주의를 다하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결과 매출이 늘었는지 여부는 채무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광고 성과는 시장 상황, 제품 경쟁력, 가격, 계절성 등 대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성과 달성을 곧바로 보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위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정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성과에 연동해 보수를 감액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한, 광고주가 사후에 성과 미달을 이유로 확정된 대행수수료를 깎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광고주가 내세우는 'KPI', '목표 매출' 등이 계약상 보수의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공유한 '기대치·노력목표'에 불과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다툼의 실질적 승부처가 됩니다.
예컨대 월 300만원의 정액 대행수수료로 3개월간 온라인 광고 집행을 맡기기로 했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매출 목표 미달 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가 '3개월간 매출이 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도, 대행사가 약정한 광고를 계획대로 집행한 이상 매월의 확정 수수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과에 대한 불만은 계약 조건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와 결과 사이의 괴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보수 구조부터 확인하라 — 확정보수와 성과연동보수
성과 미달 주장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계약상 보수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크게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확정보수(월 정액 대행수수료, 광고비의 일정 비율인 수수료 등)와, 특정 지표 달성에 연동되는 성과연동보수(전환당 단가, 매출 연동 인센티브 등)로 나뉩니다. 확정보수 부분은 광고를 집행한 이상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대가이고, 성과 미달을 이유로 이 부분까지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과연동보수 부분은 애초에 특정 성과 달성을 지급 조건으로 삼은 것이므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계약에 두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전체 대금을 뭉뚱그려 볼 것이 아니라, 확정보수와 성과연동보수를 분리해 확정보수는 우선 전액을 청구하고, 성과연동보수는 약정한 지표의 산정 방식과 실제 달성치를 따져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확정보수(월 정액·광고비 대비 수수료) — 광고를 집행한 이상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
성과연동보수(전환당·매출 연동) — 약정 지표 달성이 지급 조건. 산정 방식과 달성치를 검증.
혼합형 계약 — 두 부분을 분리해 확정보수부터 청구하고 성과 부분은 별도로 다툼.
계약서에 성과 미지급·감액 조항이 없다면 — 성과 미달만으로는 확정보수 거절 불가.
성과 미달 주장에 대비한 증거 — 무엇을 남겨야 하나
위임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대행사는 '자신이 맡은 사무를 선관주의로 성실히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면, 결국 대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광고를 실제로 집행했고 통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과정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후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히 광고주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방치했다'는 식으로 채무 불이행을 주장할 때를 대비해, 집행 내역과 소통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 세팅·집행 화면, 매체사 리포트, 주기적 성과 보고, 광고주의 소재 승인과 예산 변경 지시 등은 모두 '대행사가 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발주서 — 보수 구조(확정·성과연동)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원본.
집행 증빙 — 광고 세팅·게재 화면, 매체사 집행 리포트, 광고비 지출 내역.
소통 이력 — 소재 승인, 예산·전략 변경 지시, 정기 보고 등 광고주와 주고받은 기록.
세금계산서·정산 내역 — 청구 금액과 그 산정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
광고주의 손해배상·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법
광고주가 단순히 성과 미달을 넘어 '대행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대금과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대립할 때 성립하므로, 광고주가 유효한 손해배상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상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임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광고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행사는 자신이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앞서 정리한 집행·소통 자료로 입증하고, 광고주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반박해야 합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결과론적 불만과, 대행사가 실제로 해야 할 집행을 빠뜨렸다는 주의의무 위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광고주가 후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나 지급 거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결과론적 불만과, 대행사가 실제 집행을 빠뜨렸다는 주의의무 위반은 다른 문제다 — 후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계나 지급 거절은 인정되기 어렵다.
중도 해지·중단 시 대금은 — 민법 제686조 제3항
캠페인 도중에 광고주가 성과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대행사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남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를 받는 위임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행사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었다면, 그 시점까지 집행한 광고 업무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6개월 계약으로 매월 정액 수수료를 받으며 광고를 집행하던 중 3개월째에 광고주가 성과가 아쉽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다면, 대행사는 적어도 그때까지 처리한 3개월분의 사무처리에 상응하는 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분을 통째로 받지 못할 뿐, 이미 처리한 부분만큼은 정당한 대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완성한 기성 부분이 별도의 가치를 갖고 광고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얼마나 처리·완성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비율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므로, 중단 시점의 집행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회수 절차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소송까지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회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의 액수와 근거,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관리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어 계약의 성질과 보수 구조, 업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예금채권·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자 사이의 광고대행 대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다툼이 길어지더라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관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 — 미지급액·근거·기한을 명확히 통지, 시효 관리와 협상의 기초.
지급명령(독촉절차)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민사소송 — 이의 시 계약 성질·보수 구조·이행 여부를 본격 심리.
가압류 —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예금·매출채권 등에 사전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성과 목표가 적혀 있으면 성과 미달 시 대금을 못 받나요?
A. 성과 목표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가 보수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공유한 '기대치·노력목표'에 불과한지를 계약 문언과 협상 경위로 판단합니다. 명확히 '미달 시 미지급·감액' 조항이 없다면 확정보수는 성과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광고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광고대행이 준위임으로 인정되면 보수는 성과가 아니라 성실한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약정한 광고를 계획대로 집행했다면 성과가 없더라도 확정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연동보수로 정한 부분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상 보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광고주가 손해를 봤다며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위임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광고주가 손해배상채권을 실제로 가지려면 대행사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소통 자료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 주면 상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만 계약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수 액수와 업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메신저·이메일 등 협의 내용, 발주와 승인 기록, 실제 집행 증빙,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성과연동 보수는 성과가 안 나오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A. 성과연동 부분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지표를 달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표의 산정 방식이 모호하거나, 광고주가 필요한 협조(예산·소재 제공 등)를 하지 않아 성과가 막힌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확정보수 부분은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금을 계속 안 주면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A.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한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예금·매출채권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원칙 5년)가 지나지 않도록 시효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광고대행 대금 분쟁의 승패는 '성과가 났느냐'가 아니라 '이 계약이 어떤 성질이고 보수가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서 갈립니다. 광고대행이 준위임으로 인정되고 보수가 확정보수 구조라면, 광고주가 성과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보수 조항과 업무 범위, 그리고 대행사가 광고를 성실히 집행했음을 보여 주는 집행·소통 자료가 대금을 지켜 내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성과연동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체 대금을 하나로 묶어 볼 것이 아니라 확정보수와 성과연동보수를 분리해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과 미달 주장이 나온 순간부터 집행 내역과 소통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 등 회수 수단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광고대행 대금은 계약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성과 미달 주장에 부딪혔다면 계약서와 집행 자료를 들고 초기에 법적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광고대행 대금 회수나 성과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의 성질부터 정확히 짚어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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