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탁만으로 감형되나 — 2026 양형기준 개정
업무상횡령 공탁만으로 감형되나 — 2026 양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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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공탁만으로 감형되나 — 2026 양형기준 개정 

강대현 변호사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공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서둘러 공탁금을 냈는데도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양형기준이 공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전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공탁으로 실제 감형을 끌어내려면 어느 지점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구조 — 왜 피해 회복이 형량을 좌우하나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횡령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회사 자금이나 고객 예탁금처럼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횡령한 이득액이 크면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을 대폭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구조에서 피고인이 형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바로 피해 회복입니다. 훔친 돈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놓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이고, 공탁이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무겁고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까지 겹치는 구조라,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가 된다.

양형기준이 형량을 정하는 방식 — 유형과 양형인자

법원은 횡령·배임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은 먼저 이득액에 따라 사건을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이 가장 낮은 유형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을 거쳐 300억원 이상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유형이 올라갈수록 권고 형량 범위가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가 형량의 출발선을 정하는 셈입니다.

그다음 재판부는 각 유형 안에서 양형인자를 따져 형을 조정합니다. 양형인자는 크게 특별양형인자일반양형인자로 나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형량 범위 자체를 감경 영역·기본 영역·가중 영역 중 어디로 옮길지를 결정하는 강한 인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그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을 위아래로 미세 조정하는 인자입니다. 피해 회복은 이 양형인자 체계 안에서 감경 쪽으로 작동해 왔는데, 바로 이 지점이 2026년 개정으로 손질된 부분입니다.

  • 유형 구분 — 이득액 규모(1억원 미만부터 300억원 이상까지)로 권고 형량 범위의 출발선이 정해짐.

  • 특별양형인자 —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영역 중 하나로 옮기는 강한 인자.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을 미세 조정하는 인자.

  • 피해 회복 — 종전에는 공탁이 이 감경 인자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음.

2026년 7월 개정의 핵심 — ‘공탁 포함’ 문구가 사라졌다

개정 전 양형기준은 감경인자를 설명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괄호 안의 ‘공탁 포함’이라는 다섯 글자 때문에,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기만 하면 곧바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되어 감경을 받는 흐름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심지어 피해자가 반대해도 공탁만 하면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양형기준에서 이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두 감경인자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손질은 횡령·배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관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여러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함께 수정한 것이어서 사기 등 재산범죄 전반에 같은 방향의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기소된 사건은 종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감경인자에 붙어 있던 ‘공탁 포함’ 문구의 삭제다.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으로 자동 등치되던 공식이 사라졌다.

이제 공탁은 어떻게 평가되나 — 개별 판단으로의 전환

‘공탁 포함’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공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는지를 재판부가 사안마다 따져본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원한다면 회복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피해자가 사실상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이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겉으로는 돈을 내놓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피해 회복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정보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 역시, 선고 직전에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의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정 기준은 바로 이런 형식적 공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공탁은 ‘냈다’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회수 가능성·피해 정도에 비추어 실제 회복으로 볼 수 있는가’로 평가된다.

업무상횡령에서 공탁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

업무상횡령은 성범죄 등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나 고용주로 이미 특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형사공탁 특례에 기대야 하는 사건과 달리, 업무상횡령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와 직접 변제·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럼에도 공탁이 등장하는 것은 대개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횡령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어 합의가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탁일수록 개정 기준의 검증을 통과하기가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배신적 행위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산정한 금액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어긋나 ‘피해에 상응하는 공탁’인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이나 회사가 별도로 입은 손해까지 고려하면 원금만 공탁해서는 실질적 회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에서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만능키’가 아니라, 합의가 막혔을 때 차선책으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형을 실제로 끌어내려면 — 개정 이후의 실무 대응

개정된 환경에서 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전히 피해 전액 변제와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공탁을 서두르기 전에 변제와 합의의 여지를 먼저 최대한 타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비로소 공탁을 검토하되, 이때도 형식적 공탁이 아니라 실질을 갖춘 공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액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고, 나중에 이를 도로 찾아가지 않겠다는 회수제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 회수 가능성이라는 잣대를 통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 반성의 정황,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함께 제시해 공탁이 회복 노력의 일부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공탁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변제·합의·양형자료를 함께 쌓아 올리는 종합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1순위 — 피해 전액 변제와 회사의 처벌불원 합의 확보.

  • 합의 불가 시 —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충분한 금액을 공탁.

  • 회수제한 의사 — 공탁금을 도로 찾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 회수 가능성 잣대를 통과.

  • 보강 자료 —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 변제 노력 정황 등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

개정 이후 공탁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변제와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막혔을 때 회수제한 의사를 갖춘 실질적 공탁으로 회복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전후의 경계 — 내 사건은 어느 기준으로 판단되나

같은 공탁이라도 어느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신·구 기준 중 무엇으로 판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선은 공소제기 시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면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된 새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언제 공탁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기소됐는지가 갈림길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해서 공탁만으로 감형이 보장된다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양형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재판부는 개정 이전에도 형식적 공탁을 그대로 감경으로 반영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구 기준을 떠나,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갖추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만 하면 예전처럼 무조건 감형되나요?

A.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양형기준이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 실제 회복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Q. 회사에 전액 변제는 했는데 합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처벌불원 합의가 있는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피해를 실제로 전액 되돌려놓은 사실 자체가 중요한 회복 정황이 됩니다. 변제 내역과 변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회사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공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A.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돈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액에 다툼이 있다면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한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도로 찾지 않겠다는 회수제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정황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해 회복 노력의 일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 2026년 6월에 기소된 사건인데, 지금 공탁하면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공탁을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공소가 언제 제기됐는지가 기준이므로, 6월에 기소된 사건은 종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 기준에서도 형식적 공탁이 그대로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게 감형과 관계있나요?

A. 회수 가능성은 개정 기준에서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볼지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실질적 회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기대한다면 회수제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돈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이득액 규모와 전과,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개정 이후에는 공탁만으로 회복을 주장하기 어려워진 만큼, 변제·합의와 충실한 양형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맺음말

2026년 7월 개정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탁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지만, ‘냈다’는 사실 자체가 감형으로 직결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정도를 따져 그 공탁이 진짜 피해 회복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횡령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액 다툼이 잦은 사건일수록, 형식적 공탁만 믿고 있다가는 기대한 감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전액 변제와 회사와의 합의를 먼저 최대한 시도하고, 그것이 막혔을 때 회수제한 의사를 갖춘 실질적 공탁으로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신·구 어느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어느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공탁해야 실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공탁과 감형 전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공소제기 시점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점검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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