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손주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조부모, 며느리(사위)가 왕래를 끊어버려 명절에도 손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하소연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은 아이와 조부모 사이의 정서적 유대까지 함께 끊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부모는 손주를 만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육자의 선의에만 기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에게도 제한적인 면접교섭 청구권이 인정되었지만, 그 문은 생각보다 좁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가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요건과 그 한계, 그리고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을까 — 원칙과 2016년 개정
면접교섭권은 본래 부모와 자녀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문의 원래 주인공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살지 않게 된 아빠 또는 엄마이지, 그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명문의 근거가 없어, 양육자가 왕래를 막으면 사실상 손주를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2016년 개정 민법(2017년 6월 시행)으로 신설된 제837조의2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부모에게 손주와의 관계를 이어갈 최소한의 법적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처럼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이 좁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권은 2016년 민법 개정으로 비로소 명문화된 제한적 권리다 —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같은 원칙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열리는 예외적 통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이라는 좁은 문
제837조의2 제2항이 청구권자로 정한 사람은 아무 조부모나가 아니라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을 말하는데, 손주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누구의' 조부모인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의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가 비양육 부모인 상황에서 아빠가 사망했다면, 아빠의 부모인 친조부모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반대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 쪽의 부모는 이 조문의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위 예에서 양육자인 엄마의 부모(외조부모)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상 굳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손주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조문이 이들을 청구권자로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삼촌·이모·고모처럼 옆으로 이어지는 방계혈족은 아무리 가깝게 지냈더라도 이 조문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의 범위 자체가 법으로 촘촘히 제한되어 있는 셈입니다.
청구 가능 —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대개 그 부모의 부모, 즉 손주의 조부모).
청구 대상 아님 — 양육자 쪽 조부모(이미 손주와 왕래할 위치에 있어 조문이 예정하지 않음).
청구 대상 아님 — 삼촌·이모·고모 등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이 조문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조부모라고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의 직계존속'만 청구권자가 된다 — 방계혈족은 아무리 가까웠어도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사망·질병·외국거주·불가피한 사정' — 발동 요건의 실제
청구권자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발동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어디까지나 비양육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를 메우는 보충적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원래 아이를 만나야 할 부모가 사망 등으로 만날 수 없게 된 빈자리를, 그 부모의 부모가 대신 이어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은 사망·질병·외국거주에 준할 정도로 비양육 부모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뜻합니다. 장기 수감, 의식불명, 소재 불명처럼 부모가 사실상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원이 따져 판단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비양육 부모가 살아 있고 건강하며 스스로 면접교섭을 잘 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부모인 조부모가 별도로 독자적인 면접교섭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는 보통 자녀(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손주를 보게 되고, 굳이 제2항을 발동할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 — 비양육 부모가 사망해 면접교섭의 주체가 사라진 경우(가장 전형적).
질병·외국거주 — 중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 체류로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 장기 수감·의식불명·소재불명 등 사망에 준할 만큼 면접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
요건 불충족 — 비양육 부모가 건강히 생존해 스스로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조부모의 독자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려움.
법원의 최우선 기준 — 자녀의 복리와 네 가지 참작사항
청구권자에 해당하고 발동 요건까지 갖췄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모든 판단을 관통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건 충족은 청구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인정 여부와 방법은 그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이로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2항 후단은 조부모의 청구를 심리할 때 법원이 참작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이 그것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데,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뜻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청구인과 아이의 관계는 그동안 실제로 얼마나 교류했고 정서적 유대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청구의 동기는 순수하게 손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부분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면접교섭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이 아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종합해 인정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면접교섭이 갈등의 도구가 될 때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항상 아이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양육 부모가 사망한 뒤 남은 양육자(전 며느리 또는 전 사위)와 조부모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이를 어른들의 갈등 한복판에 세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양육자를 비난하는 말을 아이 앞에서 반복하거나, 아이를 통해 상대의 근황을 캐묻고 압박하는 통로로 삼는다면, 법원은 그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의 동기에 재산·상속 등 정서적 유대와 무관한 목적이 엿보이는 경우, 오랜 단절로 아이가 조부모를 낯설어하거나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인정이 어려워지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이때 법원은 곧바로 배제하기보다, 초기에는 짧은 시간의 시범적 만남부터 시작하거나 전문기관이 입회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반응을 지켜본 뒤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건은 '조부모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남이 아이에게 안정과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절차와 방법 — 조정전치주의와 단계적 면접교섭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마류 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주 면접교섭처럼 감정이 얽힌 사건은 판결로 승패를 가르기보다 조정을 통해 양육자와 조부모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면접교섭의 인정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추상적으로 '만나게 하라'고만 정하지 않고, 횟수·시간·장소·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특히 조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동안 교류가 뜸했다면, 처음부터 숙박을 포함한 긴 만남을 허용하기보다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시작해 아이가 적응하는 정도를 보아 점차 늘려가는 단계적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입회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중립적 장소·전문기관을 통해 인도가 이루어지도록 정해, 만남 과정에서 새로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기도 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인정될 때에도 횟수·시간·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교류가 뜸했다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정 이후 — 이행·변경, 그리고 청구 전 준비
면접교섭이 정해진 뒤에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부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직접강제)이나 감치는 자녀의 정서에 해롭다고 보아 면접교섭에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실무는 과태료를 통한 간접적 이행 확보에 무게를 둡니다. 반대로 사정이 바뀌어 면접교섭이 더는 아이에게 맞지 않게 되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한·배제·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조부모라면 몇 가지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동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비양육 부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질병 진단서, 출입국 기록 등), 그동안 손주와 실제로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를 쌓아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사진·양육 분담 내역 등), 그리고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면접 방법에 관한 구상이 그것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은 '권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복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의 진정성과 아이를 배려하는 태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동 요건 입증 — 사망진단서·질병 진단서·출입국 기록 등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유대관계 입증 — 그동안의 왕래·양육 참여를 보여주는 사진, 대화 기록, 양육 분담 내역 등.
면접 방법 구상 — 아이의 나이·생활에 무리 없는 횟수·시간·장소를 담은 현실적인 제안.
자주 묻는 질문
Q. 외조부모(엄마 쪽 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문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을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가 엄마이고 그 엄마가 사망·질병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면 외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엄마가 양육자라면 외조부모는 이 조문의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결국 '외조부모냐 친조부모냐'가 아니라 '어느 쪽 부모가 비양육자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Q. 아이 아빠가 살아 있고 건강한데도 친조부모가 따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837조의2 제2항은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스스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스스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부모의 독자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는 보통 아들의 면접교섭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손주를 만나게 됩니다.
Q. 손주가 조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법이 정한 참작사항이자 복리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거부 의사는 비중 있게 고려되며,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절 기간이 길어 아이가 낯설어하는 정도라면, 짧은 시범적 만남부터 시작해 반응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Q. 양육자인 전 며느리(사위)가 반대하면 면접교섭은 불가능한가요?
A. 양육자의 반대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자의 의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의 배경에 아이를 보호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 인정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Q. 삼촌이나 이모도 조카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837조의2 제2항의 청구권자는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삼촌·이모·고모 같은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이 조문을 근거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낸 사이라도 조문상 청구권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조부모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양육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나 감치는 자녀의 정서에 해로워 면접교섭에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실무는 과태료를 통한 간접적 이행 확보에 무게를 둡니다.
맺음말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권은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열린 제한적 권리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의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그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스스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청구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향합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법이 묻는 것은 그 만남이 아이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손주와의 관계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아이의 복리라는 두 축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발동 요건이 갖춰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라야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이나 심판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손주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 가능성과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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