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대화, 증거에서 뺄 수 있을까
위장수사 대화, 증거에서 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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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대화, 증거에서 뺄 수 있을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위장 신분으로 접근해서 받아낸 대화 기록인데, 이거 재판에서 못 쓰게 할 수는 없나요?"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채팅 로그를 마주하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애초에 함정이었던 거 아닌가요?"라는 말도 뒤따라옵니다.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가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대화 자체를 증거에서 빼낼 방법부터 찾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수사로 확보한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제25조의2가 정한 위장수사는 그 자체로 합법적인 수사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사가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벗어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 허가나 기간 제한 같은 절차를 벗어나 확보된 대화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절차 위반이 있을 때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능력을 다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이 글은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감추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수사로 받은 대화, 그대로 다 증거가 되는 걸까요?"

 

1. 위장수사 증거도 원칙은 유효하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위장수사 자체의 성격입니다. 아청법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보된 대화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합법적 수사기법 — 위장수사는 아청법이 명문으로 정한 예외적 수사 방법이므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해 관찰하거나 채팅방에 몰래 들어가 대화 흐름을 지켜보는 비교적 개입이 약한 수사 방식이다
  • 신분위장수사 — 위장한 신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상대와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훨씬 더 강한 개입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 강도도 더 엄격하다
  • 원칙은 증거능력 인정 —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지켜 확보했다면 그 채팅 기록은 그대로 정식 증거로 인정받아 법정에 고스란히 제출된다

 

많은 분들이 "위장수사는 곧 함정이니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킨 위장수사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 대화 기록은 정식 증거로 인정됩니다. 증거에서 빼낼 수 있는지는 위장수사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절차를 벗어나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 법원 허가·기간·부득이성

 

위장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지켜야 할 절차도 명확합니다. 이 절차를 벗어난 채 확보된 대화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퉈볼 지점이 생깁니다.

 

  • 부득이한 경우 한정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례 수단이다
  • 신분위장수사 허가 —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사법적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로 곧바로 평가받는다
  • 기간 제한 준수 — 법원이 허가한 기간을 초과해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면 그 초과된 부분만큼은 절차 위반으로 명확히 평가될 수 있다
  • 목적 달성 시 종료 — 이미 수사 목적을 충분히 이룬 뒤에도 대화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면 그 부분이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위장수사인데 법원 허가 없이 진행됐거나, 허가된 기간을 넘겨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다면 그 부분은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대화 전체가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와 대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증거능력을 다툰다는 것의 의미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다툼이 아닙니다. 대화 자체는 남아 있어도, 그것을 확보한 절차가 위법했다면 재판에서 그 증거를 쓸 수 없게 해달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와 별개 쟁점 — 증거능력 다툼은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독립된 법적 문제라 할 수 있다
  • 절차 위반의 특정 — 어느 단계에서 어떤 허가나 기간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긋났는지를 기록을 근거로 정확히 특정해 짚어내야 한다
  • 이차 증거로의 확장 — 위법하게 확보한 대화를 토대로 뒤이어 얻어낸 다른 파생 자료까지도 함께 다퉈볼 여지가 새롭게 생겨난다
  • 법원의 개별적 판단 — 절차 위반의 경중과 사건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마련이다

 

이 다툼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대화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뿐, 다른 증거나 정황으로 혐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툼은 양형과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4. 증거를 다투려면, 지금 확인할 것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가 수사기록에 담겨 있다면, 감정적으로 "함정이었다"고 항의하기 전에 절차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수사 단계부터 확인 — 신분비공개수사인지 신분위장수사인지를 수사기록을 통해 가장 먼저 정확히 구분해서 확인해봐야 한다
  • 허가 서류 확인 — 신분위장수사라면 법원 허가가 정확히 언제, 어떤 범위까지 났는지를 관련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 대화 시점 대조 — 허가받은 기간과 실제로 대화가 오간 시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맞춰 대조해봐야 절차 위반 여부가 드러난다
  • 임의 진술은 자제 —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기도 전에 섣불리 인정하는 진술은 뒤에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혼자 기록만 들여다보고 "이건 함정이었다"고 단정해 진술하면, 정작 절차상 문제 되는 지점을 놓치고 사실관계만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 여부는 수사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도 그 절차가 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났다면 증거능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위장수사 절차가 의심된다면, 진술에 앞서 전문가의 기록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냈고, 다른 혐의와 병합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화 기록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대화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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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목적대화 대표 해결사례

대화한 사실은 있어도 '목적'을 다퉈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경찰 불송치

2️⃣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전과·다른 혐의 병합으로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대화를 확보한 절차와 '목적'이라는 지점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한 사건은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났고, 다른 사건은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위장수사로 남은 대화는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그 대화를 확보한 절차는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 기록의 증거능력을 다퉈보고 싶다면, 진술이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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