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 1인 회사도 업무상횡령 되나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 1인 회사도 업무상횡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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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적사용 — 1인 회사도 업무상횡령 되나 

강대현 변호사

법인카드로 가족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일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흔하게 벌어집니다. 특히 지분 전부를 대표이사 혼자 가진 1인 회사라면 '어차피 내 회사, 내 돈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고, 1인 주주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왜 횡령이 되는지, 1인 회사에도 예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횡령이 되는 구조 — 회사 돈은 대표 돈이 아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주체입니다. 법인 명의 예금과 법인카드 결제대금은 모두 회사의 재산이고, 대표이사는 그 재산을 회사를 위해 관리하는 사람, 즉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56조는 그 보관이 업무상 지위에서 이루어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관리는 전형적인 업무상 보관이므로,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문제되면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카드를 긁는 순간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문제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제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결제일에 회사 계좌에서 카드사로 인출되므로, 개인 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개인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갚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사안의 구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 자금이 직접 유출되는 전형적인 사안에서는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법인카드 대금은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 개인 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개인 채무를 회사 돈으로 갚는 행위다.

1인 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주주가 나 하나뿐인데 피해자가 누구냐'는 항변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모두 귀속되는 이른바 1인 회사에서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주주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1인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 1인 주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 행위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회사 재산이 주주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산은 거래처와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고, 주주는 배당이나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회사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적법한 길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상여, 배당, 또는 정식 절차를 갖춘 금전소비대차 정도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법인카드로 개인 소비를 결제하는 순간, 액수가 크든 작든 구조적으로는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인 회사에서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다 — 자기 자신의 동의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업무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

모든 법인카드 사용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그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 소비인지의 경계 판단입니다. 거래처 접대나 직원 회식처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은 회계처리가 다소 허술해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지만, 가족 여행 경비나 개인 명품 구입처럼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불법영득의사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경계가 애매한 지출일수록 정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한 골프 비용을 거래처 접대로 처리했다면, 동반자가 실제 거래처 관계자였는지, 그 무렵 해당 거래처와 진행 중인 업무가 있었는지, 회사 내부에 접대 품의나 결과 보고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골프 비용이라도 거래처 임원과의 라운딩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가족·친구 모임 비용을 접대비 명목으로 반복 결제해 왔다면 명목과 실질의 괴리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처럼 개별 지출 하나하나의 성격과 함께 전체적인 사용 양상을 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처의 업무관련성 — 결제 가맹점·시간대·동석자가 업무 목적과 부합하는가.

  • 반복성과 규모 — 일회성 소액인가, 수년에 걸쳐 누적된 고액 지출인가.

  • 회계처리와 증빙 — 지출결의나 증빙 없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뭉뚱그려 처리했는가.

  • 회사의 자금 사정 — 급여나 세금이 밀리는 상황에서 사적 지출이 이어졌는가.

  • 사후 정산 여부 — 개인 사용분을 구분해 회사에 정산한 내역이 있는가.

가지급금 처리·사후 변제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기수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개인 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범죄는 이미 완성되고, 이후에 그 돈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후 변제는 피해 회복으로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일 뿐, 유무죄를 바꾸는 사정이 아닙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세법상 인정이자를 납부해 왔더라도, 그 실질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 쓴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이사회 승인과 금전소비대차 약정, 변제기·이자율 약정, 실제 상환 내역까지 갖춘 정식 대여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결국 장부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적었느냐가 아니라, 돈이 나간 실질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정과목이 아니라 자금이 나간 실질이 기준이다 — 사후 변제는 양형 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횡령을 되돌리지 못한다.

처벌 수위 — 형법 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법의 경계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한 번의 결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사용액이 하나의 죄로 합산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결제는 소액이어도 합계가 수억원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법 구간으로 넘어가는 사안이 드물지 않습니다. 가령 월 700만원 안팎의 사적 결제가 6년간 이어졌다면 누적액이 5억원을 넘겨, 개별 결제만 보면 소액이던 사안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사건으로 바뀝니다. 액수 구간이 형의 하한을 정하는 구조이므로, 얼마가 사적 사용으로 인정되느냐가 그대로 형량의 출발점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고,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라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실제 부담이 사용액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조세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 절차에서의 소명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므로, 대응의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1인 회사인데 누가 문제 삼나 — 수사가 시작되는 실제 경로

1인 회사 대표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고소할 사람이 없으니 문제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든 혐의를 인지하면 회사나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세무조사 —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과세로 끝나지 않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 회사 부도·파산 —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 유출을 조사해 대표를 고소하는 전형적 경로.

  • 투자 유치·지분 매각 — 새 주주나 투자자가 과거 자금 집행을 실사하면서 문제 삼는 경우.

  • 이혼·상속 등 가족 분쟁 — 재산 다툼 과정에서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이 증거로 등장.

  • 퇴사 임직원의 제보 — 경리 담당자 등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신고·진정.

특히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정리되는 국면에서는 과거 수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없이 지나가던 시기의 지출도 사후에 소급해 횡령액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대상이 됐다면 — 성립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이미 세무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성립 요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는 횡령액의 특정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전체가 자동으로 횡령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출마다 업무관련성을 가려 사적 사용분만이 횡령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수년치 내역 가운데 접대비·출장비 등 업무 지출을 증빙과 함께 분리해내면 인정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5억원 경계선에 걸린 사안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정의 정리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보수·상여의 실질이었는지, 정식 대여 절차를 갖춘 가지급금이었는지, 개인 사용분을 구분해 정산해 온 내역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변제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어느 지점을 다투고 어느 지점을 인정할지의 판단은 자료가 흩어지기 전, 조사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돈으로 세운 1인 회사인데도 횡령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인 회사에서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Q. 나중에 회사에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횡령죄는 사적으로 결제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사후 변제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되므로, 변제의 시점과 방식은 사안에 맞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 두면 안전한가요?

A. 계정과목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냈더라도 변제 계획 없이 개인 용도로 쓴 실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과 소비대차 약정, 실제 상환 내역을 갖춘 정식 대여라야 다툴 근거가 됩니다.

Q. 법인카드로 쓴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지출별로 업무관련성을 가려 사적 사용분만 횡령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업무 지출을 증빙으로 분리해내면 인정 액수가 줄어들고, 5억원 경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무도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도 없는 것 아닌가요?

A.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에 따른 고발, 파산관재인의 고소, 투자자 실사, 내부 제보 등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세금 문제도 생기나요?

A. 생깁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소득세와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조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소명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법인카드 사적사용 문제의 출발점은 '회사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지분 전부를 가진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고, 적법한 보수·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지출은 액수와 무관하게 업무상횡령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후 변제나 가지급금 처리로 그 실질이 바뀌지 않으며, 사용액이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보수 결의와 대여 절차를 정비해 지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지출별 업무관련성 분리와 횡령액 특정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세무조사나 폐업 정리 과정에서 뒤늦게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부터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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