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원금보장 광고 — 유사수신 성립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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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 원금보장 광고 — 유사수신 성립 기준은 

강대현 변호사

"코인을 맡기기만 하면 월 3% 확정 수익, 원금은 언제든 100% 돌려드립니다." 유튜브와 SNS, 오픈채팅방에서 흔히 보이는 가상자산 예치 광고 문구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니 솔깃하지만, 바로 이 문구가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유사수신행위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정이 있으면 유사수신이 성립하는지, 현금이 아니라 코인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그리고 돈을 받기 전 광고 단계에서도 죄가 되는지가 실무에서 반복해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성립 요건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사수신행위란 — 법이 금지하는 네 가지 자금조달 방식

은행이 예금을 받고 증권사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 은행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제3조에서 이를 전면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 제1호 —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투자·출자 명목).

  • 제2호 —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예치 서비스가 주로 걸리는 유형).

  • 제3호 —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 제4호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코인을 예치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반환한다"는 구조는 명칭만 예치일 뿐, 인가 없는 수신행위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가받은 금융회사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도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체가 지급을 멈추는 순간 회수 수단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규정만 둔 금지법이어서, 맡긴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이 법이 아니라 민사상 반환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처벌과 회수가 별개의 절차로 움직인다는 점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인가 없는 자금 수취와 원금 이상 지급 약정 — 이 두 요소가 결합하는 지점에서 유사수신이 성립하며, 상품의 명칭이 예치든 스테이킹이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원금보장 약정 —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성립 요건의 핵심은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약정입니다. 여기서 약정은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광고 문구, 투자설명 자료, 수익 지급 구조를 종합해 당사자 사이에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월 3% 확정 지급", "원금 손실 제로", "중도 해지 시 원금 100% 반환" 같은 표현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반복적으로 사용됐다면, 계약서에 보장 문구가 없어도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2개월 예치 시 연 36%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만기에 예치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상품이라면, 보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어도 구조 자체가 원금 초과 지급 약정에 해당합니다. 수익 지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 개별 모집책이 사적으로 한 발언에 그친 경우, 그것만으로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원금보장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재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각 투자자별로 어떤 조건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졌는지가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홈페이지·앱에 게시된 상품 안내, 전 회원에게 발송된 공지, 표준화된 투자설명회 자료처럼 회사가 구조적으로 사용한 자료인지, 아니면 일부 영업 과정의 일탈적 발언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가상자산 예치와 금전 요건 — 코인을 받아도 성립할까

유사수신행위법의 문언은 출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를 받는 예치 서비스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인허가 없이 광고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사안에서, 회원들이 수행하는 광고 시청 미션은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쿠폰이든 상품이든 어떤 매개물을 끼워 넣어도, 실질이 원금 이상을 약속한 자금 조달이면 유사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가상자산 구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코인을 구입해 전송하게 한 뒤 운영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구조, 원화를 입금받고 자체 코인이나 포인트로 잔고만 표시해 주는 구조는 모두 금전 조달의 실질이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하급심 재판례도 가상화폐를 매개로 했을 뿐 실질은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코인만 오가고 현금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요건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남지만, 그 경우에도 수익 재원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는 우회로가 되지 못합니다.

코인·포인트·쿠폰 어떤 외피를 씌워도,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사실상 현금을 조달했다면 법원은 이를 금전의 거래로 본다.

유사수신 광고 금지 — 돈을 받기 전 광고만으로도 처벌된다

많은 분이 놓치는 조항이 제4조의 표시·광고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아직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원금보장과 확정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광고를 게시한 단계에서 이미 독립된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오픈채팅방 공지, 전단과 현수막이 모두 여기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양쪽 모두에게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보장·확정수익" 광고를 발견한 시점에 이미 위법의 신호를 받은 것이므로, 입금 전이라면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 신고와 피해 예방의 근거가 됩니다. 광고 문구는 나중에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도 쓰이고, 업체가 광고를 내렸더라도 게시 사실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한 뒤이므로 삭제 전 캡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런 광고를 반복 게재하는 마케터나 커뮤니티 운영자도, 유사수신 목적을 알면서 광고를 실행했다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 유사수신행위법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 대형 사건에서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약속한 수익을 낼 사업 실체가 없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원금보장을 내세운 가상자산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 지급 재원이 신규 투자금뿐인 구조임을 인식하면서 모집을 계속했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모집 조직이 하위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금지하는 재화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금전거래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수신행위 자체보다 무겁습니다.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중간 모집책 역시 구조를 알았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범위는 대표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대응 — 피해금 회수를 위해 확보할 증거와 절차

이미 자금을 넣은 상태에서 유사수신 정황을 확인했다면, 형사와 민사 두 트랙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국가가 피해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수는 결국 업체와 관련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청구로 이루어지고, 그 실효성은 상대방 재산이 처분·은닉되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이미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자와 주요 모집책 개인을 상대로 한 공동불법행위 청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금보장·확정수익 문구가 담긴 광고 화면, 홈페이지·앱의 상품 안내 캡처.

  • 투자설명회 자료, 단체 채팅방 공지, 상담 과정 녹취 —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과 코인 전송 기록·지갑 주소 — 자금 흐름과 피해액 특정 자료.

  • 수익금 지급 내역 — 약정 인정과 돌려막기 구조 입증에 모두 사용된다.

수사기관 고소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국번 없이 1332)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고소는 절차를 여는 수단일 뿐이고, 회수의 관건은 시간입니다.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황이 보이면 증거를 정리해 가압류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자 유의점 — 스테이킹·예치 상품 설계에서 걸리는 지점

가상자산 사업 쪽에서 보면, 예치·스테이킹·노드 투자·채굴권 판매 등 어떤 명칭을 쓰든 인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으면 유사수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익률을 확정으로 표시하는 순간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제 운용 없이 신규 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실질 판단에 따라 원금보장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수익의 재원이 실재하는지, 자금 수취에 필요한 인가·등록 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케팅 단계의 점검도 별개로 필요합니다. 공식 광고에서 원금보장·확정수익 표현을 빼는 것은 출발점일 뿐, 상담원 교육 자료나 단체 채팅에서 조직적으로 원금보장을 안내하고 있었다면 약정 인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휴 마케터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홍보를 맡기는 경우에도 제4조 광고 금지 위반의 위험이 함께 넘어간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고지하고 문구를 통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원금보장 문구가 없으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광고, 상품 안내, 수익 지급 구조를 종합해 원금 이상 지급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자금을 받았다면 보장 문구 없이도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만 받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매개물을 끼워 넣어 거래를 가장해도 실질이 금전의 거래이면 유사수신을 인정합니다.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게 하거나 운영자가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구조라면 성립 방향이고, 순수하게 코인만 오간 경우에도 기망이 있으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광고만 하고 아직 투자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는 유사수신을 하기 위한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금 수취 전 모집 광고 단계에서 이미 독립된 범죄가 성립합니다.

Q. 지인 소개로 몇 사람에게만 투자를 받은 경우도 불특정 다수인가요?

A. 광고나 소개를 통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구조였다면, 실제 참여자가 소수라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조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하게 개인적 친분에 기초해 특정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의 문제일 뿐 유사수신과는 구별됩니다.

Q. 약속한 수익을 실제로 지급해 왔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A. 유사수신은 수익을 실제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인가 없는 수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지급 실적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지급 재원이 신규 투자금이었다면 오히려 돌려막기 구조의 증거가 됩니다.

Q.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와 별개로 업체·대표자·모집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가 필요하고, 상대방 재산이 처분되기 전 가압류로 확보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광고 캡처, 입출금 내역, 채팅 공지 등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유사수신의 성립 기준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가, 그리고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약정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광고와 거래 구조의 실질로 판단되고, 코인이나 쿠폰 같은 매개물을 끼워 넣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며, 자금을 받기 전 광고 단계에서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작동합니다. "원금보장에 확정 수익"이라는 문구는 투자자에게는 경고 신호이고, 사업자에게는 형사 리스크의 시작점입니다.

가상자산 예치 관련 분쟁은 자금 흐름이 빠르게 은닉되는 특성상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지급 지연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증거를 정리해 이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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