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의 소
재판상 파양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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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의 소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민법 905조).


이들 각 사유의 상호관련성과 소송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재판상 이혼에서와 같이 견해가 나뉠 수 있는데, 재판상 파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입니다.


2. 관할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합니다(법 30조 3호).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으므로 양부모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의 표준으로 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적격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짐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8므31 판결 참조), 양친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민법 869조 2항에 따른 대락자가(민법 906조 1항),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검사가(민법 906조 4항) 각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4. 제척기간


재판상 파양의 사유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905조 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음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907조).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법 21조 1항). 따라서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는 대세적으로 소멸하는데, 다만, 민법 905조 소정의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각별로 별개 독립의 소송물을 이룬다는 견해에서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칙 7조 1항 1호). 당사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기록을 바로 잡게 됩니다(가족법 66조, 58조).


6. 친양자 입양


가.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908조의5 2항).


나. 친양자 파양의 소


1) 당사자적격​


양친(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친과 친양자 한 쪽이 제소한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제소한 때에는 생존한 양친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2) 파양사유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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